법원 건축 하자 감정의 유형
아래의 구분은 블로거가 오랜 경험에 따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법원 건축 하자 감정의 유형은
첫째 - 공사비 산출 유형으로 분류하면
1) 대체적으로 하자 보수비 감정이 주류를 이룬다
2) 그 다음에는 공사비 감정인데, 공사의 공정율을 산출하는 감정과 투입된 공사비를 산출하는 감정이다.
3) 다음으로는, 정밀구조안전진단및 그에 따른 안전보강보수비 산출감정이다.
4) 그리고 간혹 설계비 감정이 있다 - 설계하는 비용을 산출하는 감정이다.
5) 설비기계공사비,전기기계공사비,기계설치공사비 등의 감정이다.
둘째 - 건축물 유형으로 분류하면
1) 아파트 하자 감정 - 최근에 상당히 많아 지고 있다.
2) 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 주택이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건물
3) 공장건물
4) 대규모 건축물
5) 주택단지 등
6) 기타(일부 토목공사,정화조공사, 폐수처리장공사,조경공사,등이다)
7) 인테리어공사
8) 골프장, 놀이공원,터니날,공항,극장,박물관,전시관,운동장,등 복합 대단위 건물 감정
9) 초고층 건물 감정
셋째 - 소송 유형으로 분류하면
1) 공사비 잔대금을 받지 못하여 잔금 수령을 위한 공사비 감정
2) 시공자가 공사비 잔대금 청구 요청 시 - 건물 하자를 주장하며 하자공사비 산출을 요청하는 건축주의 하자 감정
3) 이런 건축주의 대응에 시공자는 추가공사비의 산출을 신청하는 감정
이상의 유형이, 법원 건축 하자 감정의 티피칼한 , 그리고 주류를 이루는 진행 유형이다.
4) 최근에는 아파트 하자보수비를 청구하는 감정이 상당수를 이루고 있다.
하자보수비 청구를 1,2,3,5,10년차로 구분하여 청구하기 위해 감정을 구분하여 신청한다.
법원 건축 하자 감정인 건축사 허 보 드림
02-324-0449,02-337-7895 , 011-9873-0449
(주)신문화 건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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