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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분양가상한제-타운하우스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합니다]

place21 2007. 6. 14. 13:07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고민이 많으시죠..

타운하우스 역시 분양가 상한제의 둘레를 벗어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타운하우스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될 경우 발생될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립형으로 20세대 이상 사업승인 대상인 타운하우스를 기준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타운하우스는 저밀도 주택으로 토지의 지분이 많습니다.

1. 토지대 : 매수가가 아닌 감정가로 적용

2. 형질변경비용 : 공시지가의 30%

 

1,2항을 잘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토지의 경우 매수가를 그대로 시행원가에 반영했지만, 이제는 감정가만 토지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래 표 규정도 참조하세요)

 

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에서 대지로 전용받기 위해 산지전용비용이나 농지전용비용이 과거 평당 6천원에서 4만원정도 였지만 법개정으로 공시지가의 30%이므로 이또한 적잖은 부담이 될듯합니다.

 

주상복합.아파트와 달리 토지지분이 많은 타운하우스는 사업시행전  반듯이 상기에 열거한 1.2항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벗아나는 방법은?

19세대 이하로 사업승인 대상에서 벗어나 건축허가를 득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듯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접개발 제한등의 법률과 규정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규모가 너무 작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될지 모르지만 예를들어 10억원 X 19세대 =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면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갈 방법일수 있습니다.

 

2007년 초에 분양했던  파주의 월드메르디앙 과 오산의 현대아이파크의 분양율을 검토해 보시면 얼마나 타운하우스가 미래주택사업으로 유망한가를 판단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월드메르디앙 타운하우스는 1순위에  높은 청약율로 분양을 완료했지만,

메이저급 시공사인 현대아이파크 아파트는 중도금 무이자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1,2,3순위 청약미달 그리고 청약포기등으로  20% 미분양 났습니다.

타운하우스와 분양가 300만원 차이 났음에도...

 

회원님들과 [함께 만드는 타운하우스]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자료 첨부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내용과 특징


시행시기

올 9월부터 전국 공공택지 뿐 아니라 민간택지 분양주택으로까지 확대 적용

 

대  상

공공, 민간택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 다세대, 연립). 단, 일반분양 20가구미만은 제외함

분양가 

구성요소

택지비

매입가가 아닌 감정가로 산정, 단, 경매. 공매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땅을 산 경우 등은 실제 매입가 인정

기본형 건축비

평당 350만원 선(공공택지 적용 시). 정부 제시안에다 지자체가 물가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 가능

가산 비용

지하주차장 건축비, 기준 초과 복리시설 설치비 등

분양원가 공개 민간 택지 적용

택지비, 직접공사비 (재료 .인건. 기계. 경비 등), 간접공사비(산재, 고용보험료 등),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분양관련 비용 및 건물보존등기비 등), 기타 가산비용 등 7개 항목

경과조치

9/1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후 12/1일까지 분양승인(재개발. 재건축은 관리처분인가)을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주택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대             상

현           행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공공택지내 전용25.7평 이하 분양주택

-서울.수도권, 10년간제한

-지방은 5년(계약일 기준)

-현행 유지 방침

공공택지내 전용25.7평초과 분양주택

-서울.수도권 5년간 제한

-지방은 3년(계약일 기준)

-서울. 수도권 7년

-지방은 현행 유지 방침 

  (계약일 기준)

민간택지내 분양주택

-전매제한 없음

-서울.수도권 25.7평이하는 7년 적용,초과는5년간 제한)

-지방은 추후 결정

분양주택재당첨 금지기간

강화

대             상

현          행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전용 25.7평 이하

서울,수도권공공택지 10년

-현행 유지 방침

지방공공택지 5년

민간택지는 재당첨금지

규정 없음

-서울,수도권 7년.

-지방은 추후 결정

전용 25.7평 초과

서울,수도권공공택지 5년

-7년으로 강화키로

지방 공공택지는 3년

-현행 유지 방침

민간택지는 재당첨 금지

규정 없음

-서을.수도권 5년

-지방은 추후 결정

 

 

 

 

 

출처 : 부동산시행사들의모임(디벨로퍼)
글쓴이 : 박성식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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