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스크랩] 부동산공법 필수암기

place21 2007. 8. 16. 13:17

부동산공법 필수암기


1. 도시관리계획 내용 <지/구/기/사/지>

① 용도역․용도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역․시가화조정역․수산자원보호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업 또는 정비업에 관한 계획

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


2. 기반시설 <공(자)/유/방/보/기 // 간/통>

공짜유방보기(는) 대부분 주인이 허락하고, 간통은 법적으로 엄격하지요

허가 - 공문화체육시설, 통공급시설, 재시설, 건위생시설, 환경초시설

도시관리계획 - 공시설, 통시설


3. 타법에 의한 용도지역등의 지정 제한 등

<협의.승인생략 : 보생농자(는)-농.변.상.생 / 군 / 경>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서

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② 한강수계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수구역

③ 수도법상 수원보호구역

④ 자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태계보전지역

<심의생략 : 보생 : ꡒ보ꡓ공통 / 농자:ꡒ보+공.생.특.명ꡓ>

⑴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 ꡒ보ꡓ

① 산림법규정에 의한 전임지

②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조수호구

③ 습지보호법 규정에 의한 습지호지역

④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구역

⑤ 토양환경보전법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

⑵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ꡒ보+공생특명ꡓ

①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과 원보호구역

② 자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태․자연도1등급권역

③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의한 정도시

④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한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4.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건설교통부장관)

<건설/용지(는)/녹지(가)아니되고 /시가/개발/수산/2지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5km²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간의 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녹지지역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시.군으로서 50만m²이상의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⑦ 토지면적이 5km²이상에 해당하는 일정요건하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5.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 <전양보호>

1종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2종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일반주거지역 : <일편조성>

1종 : 저층주택(4층이하)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

2종 : 중층주택(15층이하)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

3종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


6. 용도지역등 지정 특례(도시지역의제)

<어/항+도, 택/산/전>

항법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만법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서 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을 제외)


7. 용도지구


취미시위(는) 경고, 보리개빵(은) 특빵

① 취락지구 ② 미관지구 ③ 시설보호지구 ④ 위락지구 ⑤ 경관지구 ⑥ 고도지구 ⑦ 보존지구 ⑧ 리모델링지구 ⑨ 개발진흥지구 ⑩ 방재지구 ⑪특정용도제한 지구 ⑫ 방화지구


⑵ 세분

① 자수시경관 ② 미일중역사 ③ 보문중생 ④ 용공교만 ⑤ 주유산관복


8. 용도지구 미세분 <위(아)/래(구분없이)/방/방>

락지구 모델링지구 재지구 화지구


9. 도시계획조례로 세분 <경/미(는)/특(별)>

관지구 관지구 정용도제한지구


10. 2종지구단위계획 내용 <건/교/일/기>

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통처리계획

③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11.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규/배/지/기>

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②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모에 적합할 것

③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치되지 아니할 것

④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장이 없을 것

⑤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12. 이행보증금 예치사유

<차량/폭발(발파)/조경/기반/붕괴>

①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 먼지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경우

⑤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13.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 <수/문/지/기/도>

①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거나 조수류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어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고있는 지역

⑤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14. 개발행위허가시 심의생략 <타/지/영/주/농/사>

① 타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②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③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 교통 및 재해등에 과한 영향평가를 받는 개발행위

④ 주․상․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⑤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 행위

⑥ 산림법에 의한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15. 제1종 전용주거 건축가능 (조례)

<초/자/연/변/기/좋/다>

①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함)

②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③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④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연면적 합계 1,000m²이하)

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 미술관 및 기념관 (연면적 합계 1,000m²미만)

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⑦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16. 제2종 전용주거 건축가능 (조례) <자/초/기/종>

①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②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학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함)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 (연면적의 합 1,000m²미만)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17. 건폐율 (최대) <(내)친/구/칠/득/이/사/이>

70%(주거지역) / 90%(상업지역) / 70%(공업지역) / 20%(녹지지역)

20%이하(보전․생산관리) / 40%이하(계획관리) / 20%이하(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18. 건폐율의 특례 (80%이하)

<6용/(발)자취/8지/4개/수(입)>

60%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

80%이하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 지 및 지방산업단지

40%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수산자원보호구역


19. 용적률의 특례 (200%이하)

<150집/산(것) /100개/공 80수>

150%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 지구 및 밀집취락지구

100%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80%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자연공원보호구역


20. 용도지구 건축제한

<공-항(은)/고도-관리/방화-건축//집단-개발//자연-국토//개발-지구>

① 공항시설보호지구-항공법

② 고도관리지구-도시관리계획

③ 방화지구-건축법

④ 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⑤ 자연취락지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⑥ 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21. 시가화조정구역의 행위제한 (허가)

<마/기/토/토/공/주/가/농/광업/일/종/용>

① 마을공동시설의 설치

② 기존건축물, 동일용도 및 규모안에서 재축?개축 및 대수선

③ 토지의 형질변경

④ 토지의 합병 및 분할

⑤ 공익시설, 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

⑥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 (증축:기존면적포함 100m²이하)

⑦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공사에 소요되는 것을 생산하는 가설공작물

⑧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⑨ 광공업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⑩ 일목의 벌채․조림․육림․토석의 채취

⑪ 종교시설의 증축 (새로운 대지조성허용x,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종교시설 연면적 200%초과x)

⑫ 용도변경행위


22.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제한 (허가)

<수-양/공,주-대단(해)/제1,2/학교/창고(는)/자/동/문/임>

①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수산물가공 공장과 수산물의 부산가공공장

②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③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가 24m 미만인 어선의 건조 및 수리 조선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④ 공익시설 및 공공시설

⑤ 단독주택 (지목이 대인 토지에 농어가 주택을 건축하는 것에 한함)

⑥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을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제외)

⑦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함)

⑧ 창고시설 (수산업용에 한함)

⑨ 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

⑩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⑪ 문화재복원

⑫ 산림법에 의한 조림, 육림, 임도의 설치


23. 행위제한 특례 (완화) <모델+고/경/미>

-->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특례 : 경관지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4. 토지거래허가의 실수요성 (토지이용 목적의 적합성)

<거/복/농/사/수(족)/관/통>

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③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등이 허가구역안에서 농, 축, 임, 어 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 경우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km이내, 주 소지로부터의 거리 60km범위)

④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공취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⑥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25. 토지거래허가의 면적기준

<공업지역-눅눅(하고), 상녹2(는) 주지않는(다)18, 농촌(에) 임이 오다>

주상공 지역수치는 변함없고 다른건 기존의 50%-녹지100, 미지정90, 농지500, 임야1000,기타250 로 바뀌었답니다

출처 : 아카데미디벨로퍼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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