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인 가구’를 위한 역세권 소형주택이 늘어난다는데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1인 가구’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009 서울서베이”와
통계청 자료 등을 통해 시내 가족 구성 형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로
시내 5가구 중 1가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요즘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결혼을 미루는 젊은 계층을
비롯해 자녀의 부양을 받지 않고 혼자 사는 노인들도 꽤 많아졌죠. 이러한 현장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인 가구에게 장밋빛 현실만 있는 건 아니죠. 혼자 사는 고독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 헤쳐 나가야 할 문제가
한 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1인 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2008년 1인 가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들이 정부에서 지원받길 기대하는 것으로 다양한 소형주택 공급을
꼽은 바 있는데요. 특히 혼자서 직장생활을 하는 이들은 일터와 가까운 역세권에 거주길 원하지만, 소형주택이
많지 않아 도심 외곽 지역에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역세권 내 고밀개발로 소형주택 늘어난다
정부도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기숙사형·원룸형 등 다양한 소형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와 함께 얼마 전
이러한 역세권 등의 고밀복합개발을 허용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도심 내 소형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해 역세권 등의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이번 시행령은 그 후속조치로서 지구지정
범위 등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역 승강장 중심점과 간선도로 교차점 500m 이내로 지구범위 규정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란 주요 역세권이나 간선도로 교차지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소형주택의
공급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를 말하죠.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이러한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범위를 국철 등 역 승강장 중심점과 간선도로 교차점 500m 이내로 규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 대상지는 철도와 지하철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이나 철도·지하철과 버스전용차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대중교통결절지, 그리고 시·도 조례로 지정된 주요 역세권 및 간선도로 교차지입니다.
시행령은 또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학교시설의 기준과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했는데요. 학교시설의 경우
교지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고, 주차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기준 50%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의 규모별 |
주차장설치기준 | |||
특별시 |
광역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 |
시지역 및 수도권내의 군지역 |
기타 지역 | |
85㎡이하 |
75㎡당 1대 |
85㎡당 1대 |
95㎡당 1대 |
110㎡당 1대 |
85㎡초과 |
65㎡당 1대 |
70㎡당 1대 |
75㎡당 1대 |
85㎡당 1대 |
앞으로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 건설 비율도 정해지는데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의 경우, 용도 지역 변경으로 인해 늘어난 용적률이나 ‘국토계획법’의 상한까지 증가되는 용적률의 50% 이상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 외 지역은 동일하게
늘어난 용적률의 25% 이상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했죠.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시행으로 20평 이하의 소형 주택이 늘어난다고 하니 기대가 되는데요. 출·퇴근에
애를 먹는 수많은 1인 가구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뤄질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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