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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매에 소요되는 비용

place21 2005. 6. 8. 10:32
주택임대차
⊙경매에 소요되는 비용


===질 문===

저는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경매에 소요되는 비
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경매에 소요되는 비용의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경락대금에서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됩니다
.

·수입인지: 신청서에 부탁하며 금액은 기본 5,000원(해당자수×5,000원)

·송달료: 이해관계인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이해관계인수+3)×2,260(
우편요금)×10회분을 납부합니다.

·신문공고료: 각 지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서울의 경우 기본(2필지까지) 200,000원
, 2필지를 초과하는 경우 1필지당 100,000원 추가

·부동산현황조사료: 청구금액임

- 500만원이하인 경우 53,260원

- 500만원 이상인 경우 63,260원

·경매수수료(서울의 경우)

- 5,000만원까지: 청구금액×0.02+3,000원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청구금액-5천만원)]×0.012+1,003,000원

- 1억원초과 5억원까지: [(청구금액-1억원)]×0.005+1,603,000원

- 청구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5억원으로 봅니다.

·유찰수수료: 6,000원(정액)

·감정료(부동산평가비용)

- 1,000만원까지: 200,000원

-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0.0015+205,000원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0.0008+275,000원

- (1억원초과 50억원까지)×0.0004+275,000원

- 50억원초과×0.0002+275,000원

·등록세: 부동산 소재지 관할시·구·군청에 청구금액의 2/1000(등록세) 및 등록세액의 20/
100(교육세)을 미리 납부한 영수증을 경매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경매비용은 각 지방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http://cafe.daum.net/j5871
출처 : 아카데미디벨로퍼
글쓴이 : 黃-전무[어느고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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