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스크랩] 주택조합 개발업무FLOW | [지역/직장조합주택]

place21 2008. 2. 12. 17:17
주택건설사업구상
(등록업자, 주민, 직장인0
-
대표자 발의
 
추진위원회 구성 -
규약작성
창립총회 준비
 
조합원 모집
(동의서 징수)
-
재건축단지주민 80%이상
지역, 직장 무주택자 20명(세대)이상
 
창립총회 -
재건축 결의
임원선출
설계사무소 선정
 
부지확보 -
부지매입 계약
 
지구단위계획수립(해당시)
*사업주체→시장
-
제안서
도시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기초 도시계획입안 입증서류
 
조합설립인가 신청
*추진위원회→구청장
-
창립총회 회의록및 조합장선출 동의서
조합규약
사업계획서
재건축 결의서
조합원 명단
토지사용승낙서
 
조합설립인가
*※구청장, 10일이내
-
부지의 주택건설적정성 검토
주택의재건축적정성 검토
조합원수 및 자격의 적정성 검토
전산조회
 
시공자 선정 -
시공자 공개모집
대의원총회 사전심의
조합원 총회결의선정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 -
내용들어갈부분
 
주택건설사업 승인협회
*해당부서30일 이내회신
   
 

주택건설사업승인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 교부
해당부서에 통보
 
주택건설사업 승인고시
*관보,시보,구보등
   
 
건축물철거, 멸실신고
*사업주체→구청
   
 
착공신고
*사업주체
   
 
중간검사 -
기초공사 철근 배근시
15개층 바닥슬래브 배근완료시
지붕슬래브 배근완료시
 
조합원 동 ,호수 추첨    
 
일반분양 -
잔여세대 20세대이상
잔여세대 20세대미만은 임의분양
 
사용검사 신청
*사업주체→구청장
   
 
사용검사 협의 -
해당부서:10일이내
 
공공시설 기부체납
*사업주체→해당기관
   
 
확정측량 지적공사    
 
사용검사 -
주택조합에 동지
해당부서에 통보
상급기관에 보고
 
청산 -
부담금징수 및 잉여분 배분
 
주택등기촉탁
*등기소
   
 
조합해산및 서류이관
*사업주체→주택관리기관
   
 
 
출처 : 부동산매니아클럽
글쓴이 : David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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